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이 궁금합니다.
22년 11월 입사했습니다
24년 10월2일에 출산휴가 들어가서 25년 1년동안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경우 연차는 몇개가 생기는것이고 26년 1월에 복직하면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복직 못하고 퇴사시 돈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아님 아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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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에 연차 15개
25년 11월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5년 11월에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5년 11월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육아휴직 복직 후 사용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