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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단기 연차발생 2일? 1일?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즉, 6.26.~7.25.까지 개근했더라도 7.26. 이후에 퇴사하여야 7.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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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했다면 현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며 이중 2일을 사용했다면 잔여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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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바,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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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잔여연차 소진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그 만큼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재직일수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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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일용직 1달 근무 하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수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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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에 4대 보험 가입 기록 뜨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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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종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해고가 아니며, 또한 계약기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아닙니다. 즉, 다른 지역으로의 전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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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 급여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32시간+주휴 32/5시간+연장 8시간×1.5)×4.345주×10,030원=2,196,45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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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두루누리사업 해택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중소기업입니다.몇몇 직원이 두루누리사업을 혜택보고있습니다.제가 한 직원을 권고사직시 두루누루사업 혜택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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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가 밀리는 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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