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약 10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자는 한 달 80% 이상 출근 시 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0개월 근무 동안 총 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2일 사용하셨으므로, 남은 휴가일은 8일입니다.
연차 휴가는 다음 연도까지 이월(roll over)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use-it-or-lose-it")가 원칙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