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동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청 진정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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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공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30인 이상의 협회 입니다.협회 내 규정에 '시간외수당 지급'이 있는데, 계산법이 그동안은 월기본급 이였다가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별적으로 경영부에 요청을 하였는데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개인에게 알려주지않는것이 원래 맞는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공제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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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시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나, 실습생/견습생/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 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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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6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10개 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어 사용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경리분께 여쭤보니 사용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며, 사용 불가 사유로 1개월당 1개씩 쌓이는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 들었는데 이 내용은 저의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잔여연차휴가가 10일 있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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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 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 및 동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니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구제받을 사항이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현재 무단결근 중으로 손해배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달뒤에 아마 소장이 날라오지않을까 싶은데 소장이 오고 난 뒤에 노동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당장 노동청에 가서 즉시 근로계약해지를 진행해야하나요?>> 일단,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추후에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설사 무단결근으로 보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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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19.2.11~2020.1.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2.11~2020.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2.11~2021.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11~2022.2.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상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에 대하여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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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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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급/주급/월급금액도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당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위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의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8. 시간급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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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퇴사의사 밝힌날과 사직서 제출한 날이 다르면 한달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과 사직서 날이 다른데 언제 기준으로 한달이 되는건가요???>>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한달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여 바로 근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재취업을 할 예정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실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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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지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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