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며, 통상적으로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출퇴근 경로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방법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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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 계산할때 8시간x시급x1.5배 하고4.345주를 더 곱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곱하면왜 그런건가요ㅜㅜㅜ그리고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ㅜㅜ알려주세요ㅠㅠㅠ>> 여기서 말하는 4.345주란, 월평균주수를 말합니다(365일/12개월/7일). 따라서 1주일에 8시간씩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월로 환산할 시 4.345주를 곱해주어야 하나, 월 1회 휴일근로가 발생한 때에는 4.345주를 곱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1주일에 8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8시간*통상시급*1.5*4.345주"로 산정한 월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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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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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때에는 상여금을 포기하시기 바라며,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입사시점을 늦출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처리가 되도록 이전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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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소급 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회사에서 안좋게 끝나서 저도 회사를최대한 불안하게 만들고싶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했으니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적어도 4대보험료 등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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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 주5일 6시간 월급100만원 받고 일하고있습니다사회초년생이라 아무생각없었는데 너무 아닌거같아 문의합니다검색해보니 월급에는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 들었는데 저 돈받고 저렇게 일하는건 말도안되는거지요?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5*6+5)*4.345*9,160= 1,393,007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후 100만원은 세전 1,393,007원에 미달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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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기준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론 매달 30일 기준 근무시간이 174시간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나요?그럼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몇배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연장근로여부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2.회사에서 초과된 시간만큼은 다음달에 유동적으로 일찍퇴근하든 알아서 쓰세요.라고했을때해당 월에 초과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다음달에 6시간만 일찍퇴근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초과근무시간이니깐 만약 1.5배 돈으로 지급해야하는게 기준이면다음달에 6시간이 아닌 1.5배된 9시간을 쉬어야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9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9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초과된 시간만큼 돈으로 지급을 희망하지만 회사에선 그만큼 다음달에 쉬세요 라고했을때서로 의견이 다를땐 회사내규 법을 지켜야하는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결국 돈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어떤게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수당이 아닌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주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예)52시간 ,그리고 해당 월에 총근무시간이 174시간이 아닌194시간일시엔 해당월급 예)근로계약서 기준 월 200만원지급일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 월 2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은 9,569원이며(200만원/209시간),매주 1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월 연장근로수당은 12시간*4.345주*1.5*9,569원= 748,391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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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게시간관련해서 급여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장인원이 빠지게되어서 제가 휴식시간을 못가지고 오전 9시 30분부터 ~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를 했는데휴게시간 1시간도 못쉬고 1분도 못쉬는 상태에서 총 1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이때 발생하는 수당은 어떤게 있고 휴게시간 1시간 못쉰거까지 10시간에 대한 급여를 무조건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1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0.5= 1시간).2. 회사에서 만약 이번에 못쉰 휴게시간을 다음달이든 다음에 추가해서 1시간 쓰세요 라고했을때2시간을 쉰다해도 1번에 해당되는 근무날에 그럼 9시간 근무한 것으로만 연장근무수당 1시간만 지급이 되어야하나요?아니면 어떻게 진행이되어야 정당한가요? 1시간에 대한 휴게?아니면 1.5배에 대한 휴게?>>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카페에서 인원이 적어 하루에 쉬는시간을 1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회사에선 돈으로 못주니깐그건 매장에서 조율해서 알아서 쉬세요 라고 했을때 제가 저는 1번에 해당하는 날에 쉬는시간 못쉰 것까지 포함해서 돈으로 받고 싶다고했을때 서로 다른 의견일땐 이 상황에선 노동법적으로 돈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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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새직장 입사후 1달만에 권고 사직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기만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수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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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발생할 수 있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6.1~2019.4.30(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18.6.1~2019.5.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9.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6.1~2020.5.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0.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6.1~2021.5.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 이중 15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4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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