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5월 11일 퇴사하신다면 2일이후로 약 9일정도의 기간이 겹치게 될텐데,
이중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기업별로 사규등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이중취업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을 받으시려면 연차를 소진하여 11일 퇴사처리하시고
이중취업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연차소진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 청구하시어 받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