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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0

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현 직장 월급여, 상여금날이 10일인데 5월2일에 다른 회사로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여금 받으려면 5월 10일까지 재직중으로 되어 있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5월 10일까지 연차소진 후 5월11일 퇴사하려 하는데 이 경우, 이중취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여나 가능하지 않다면 4월 29일까지 연차소진 후, 4월30일 퇴사하려고 생각 중인데

퇴사 시기를 언제로 잡는것이 현명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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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민 노무사blue-check
    이영민 노무사22.03.22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5월 11일 퇴사하신다면 2일이후로 약 9일정도의 기간이 겹치게 될텐데,

    이중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기업별로 사규등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이중취업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을 받으시려면 연차를 소진하여 11일 퇴사처리하시고

    이중취업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연차소진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 청구하시어 받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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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연차 소진 후 5월 11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질문자님의 사정을 말씀드려 입사일을 조금만 늦춰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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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중취업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 군데 사업장으로 가입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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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기간은 근로제공은 없지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시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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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취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급일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등 상여금 규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별도 규정이 없고 그동안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되었다면

    구태여 5월 2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월 30일까지 근로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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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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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때에는 상여금을 포기하시기 바라며,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입사시점을 늦출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처리가 되도록 이전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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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중 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은 중복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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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이중취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원활한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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