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관련해서 급여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으며 계약직 직원으로 주 40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5일에 매일 8시간씩(쉬는시간 1시간제외) 근무를 하고있는데
1. 매장인원이 빠지게되어서 제가 휴식시간을 못가지고 오전 9시 30분부터 ~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를 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도 못쉬고 1분도 못쉬는 상태에서 총 1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당은 어떤게 있고 휴게시간 1시간 못쉰거까지 10시간에 대한 급여를 무조건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2. 회사에서 만약 이번에 못쉰 휴게시간을 다음달이든 다음에 추가해서 1시간 쓰세요 라고했을때
2시간을 쉰다해도 1번에 해당되는 근무날에 그럼 9시간 근무한 것으로만 연장근무수당 1시간만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되어야 정당한가요? 1시간에 대한 휴게?아니면 1.5배에 대한 휴게?
3. 카페에서 인원이 적어 하루에 쉬는시간을 1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회사에선 돈으로 못주니깐
그건 매장에서 조율해서 알아서 쉬세요 라고 했을때 제가 저는 1번에 해당하는 날에 쉬는시간 못쉰 것까지 포함해서 돈으로 받고 싶다고했을때 서로 다른 의견일땐 이 상황에선 노동법적으로 돈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회사랑 조율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법에대해서 위반 사항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 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물론 해당 시간도 급여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되어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그 날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날 추가로 쉬었다고 연장수당이 지급면제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날 2시간을 쉰다면 그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을 떠나 사용자 또는 상급자의 지시 하게 근로하게 된 경우라면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근로라 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하루 8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될 때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설정해놓고 실제 근로를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매장인원이 빠지게되어서 제가 휴식시간을 못가지고 오전 9시 30분부터 ~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를 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도 못쉬고 1분도 못쉬는 상태에서 총 1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당은 어떤게 있고 휴게시간 1시간 못쉰거까지 10시간에 대한 급여를 무조건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만약 이번에 못쉰 휴게시간을 다음달이든 다음에 추가해서 1시간 쓰세요 라고했을때
2시간을 쉰다해도 1번에 해당되는 근무날에 그럼 9시간 근무한 것으로만 연장근무수당 1시간만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되어야 정당한가요? 1시간에 대한 휴게?아니면 1.5배에 대한 휴게?
- 휴게가 아닌 근로를 주장한다면 1.5배 청구해야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입니다.
3. 카페에서 인원이 적어 하루에 쉬는시간을 1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회사에선 돈으로 못주니깐
그건 매장에서 조율해서 알아서 쉬세요 라고 했을때 제가 저는 1번에 해당하는 날에 쉬는시간 못쉰 것까지 포함해서 돈으로 받고 싶다고했을때 서로 다른 의견일땐 이 상황에선 노동법적으로 돈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회사랑 조율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법에대해서 위반 사항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조율해서 지급하면 가장 좋은방법이나,
거부할시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 중 추가적인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간으합니다.
2.휴게시간은 1일 단위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추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매장인원이 빠지게되어서 제가 휴식시간을 못가지고 오전 9시 30분부터 ~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를 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도 못쉬고 1분도 못쉬는 상태에서 총 1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당은 어떤게 있고 휴게시간 1시간 못쉰거까지 10시간에 대한 급여를 무조건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 1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0.5= 1시간).
2. 회사에서 만약 이번에 못쉰 휴게시간을 다음달이든 다음에 추가해서 1시간 쓰세요 라고했을때
2시간을 쉰다해도 1번에 해당되는 근무날에 그럼 9시간 근무한 것으로만 연장근무수당 1시간만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되어야 정당한가요? 1시간에 대한 휴게?아니면 1.5배에 대한 휴게?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카페에서 인원이 적어 하루에 쉬는시간을 1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회사에선 돈으로 못주니깐
그건 매장에서 조율해서 알아서 쉬세요 라고 했을때 제가 저는 1번에 해당하는 날에 쉬는시간 못쉰 것까지 포함해서 돈으로 받고 싶다고했을때 서로 다른 의견일땐 이 상황에선 노동법적으로 돈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게시간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의 부여를 받지 못하고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2. 추후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한다면, 그때의 시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기존에 10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알아서 쉬라는 것이 손님이 없을 때 쉬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