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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푸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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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관련해서 급여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으며 계약직 직원으로 주 40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5일에 매일 8시간씩(쉬는시간 1시간제외) 근무를 하고있는데

1. 매장인원이 빠지게되어서 제가 휴식시간을 못가지고 오전 9시 30분부터 ~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를 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도 못쉬고 1분도 못쉬는 상태에서 총 1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당은 어떤게 있고 휴게시간 1시간 못쉰거까지 10시간에 대한 급여를 무조건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2. 회사에서 만약 이번에 못쉰 휴게시간을 다음달이든 다음에 추가해서 1시간 쓰세요 라고했을때

2시간을 쉰다해도 1번에 해당되는 근무날에 그럼 9시간 근무한 것으로만 연장근무수당 1시간만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되어야 정당한가요? 1시간에 대한 휴게?아니면 1.5배에 대한 휴게?

3. 카페에서 인원이 적어 하루에 쉬는시간을 1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회사에선 돈으로 못주니깐

그건 매장에서 조율해서 알아서 쉬세요 라고 했을때 제가 저는 1번에 해당하는 날에 쉬는시간 못쉰 것까지 포함해서 돈으로 받고 싶다고했을때 서로 다른 의견일땐 이 상황에선 노동법적으로 돈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회사랑 조율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법에대해서 위반 사항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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