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을 찾아보았으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혹여 빠진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은 근로계약서의 양식으로
활용하시어도 크게 문제될 점은 없어보입니다.
급여항목 기입하실 때 연장근로수당등을 미리 산정하여 넣으신다면
반드시 근거가 되는 시간을 산정하여 적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기재를 하신다면 올려주신 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중 감액은 1년이상 계약체결 수습기간 3개월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90%로 감액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 퇴직에서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간 및 사업주측에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 없다면
무효인 조항입니다.
3. 해고에 있어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던가
취업규칙에 따른다로 하여 취업규칙 보다 자세히 명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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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질의의 경우 각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관한 내용이 담기면 되는 것으로 아래의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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