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당대우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호봉표에 따른 직급을 강등시킨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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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객은 제3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의 폭언으로 인해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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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 월급을 80% 받을 때 식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고,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다른 임금과 동일하게 20%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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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대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호봉표에 따른 직급을 강등시킨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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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모한 때에는 퇴사일 전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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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9월에 지급된 임금까지 알아야 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16/40*8*9,250= 29,600원- 퇴직금(세전): 29,600원*30일*478일/365일= 1,162,9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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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야근)근무제 평일 이틀 휴무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은 화,수,금,토,일요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대체공휴일을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나, 이외에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아닌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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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넷째 주부터 1주 16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계속근무한 때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 1일분은 "16/40*8*9,160= 29,312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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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 이상의 고용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다니고 있는 독서실의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급여의 수준은 보지 않고 단순히 일 수만을 확인 하는 것인가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사업장에서 근로안정자원금을 받고 있는데 저를 권고사직처리 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하셔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3)업주가 계약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등 계약 신고,계약 종료 신고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고,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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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또한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1.8.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상태이며, 2022.8.2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2022년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16일의 연차휴가를 2022.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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