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비율 딱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하므로, 이에 따급여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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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에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외의 근로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고정연장수당)/(209시간+월 고정연장근로시간*1.5)"로 산정하거나, "기본급/209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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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합의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사일을 근무1년 미만인 특정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여쭈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희망하는 날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선지급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제 잔여 연차는 16일 입니다. 만약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퇴직 시점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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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직원 무급처리(조기퇴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외출/결근한 때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의 일이 없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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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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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통상시급은 209만원/209시간= 1만원입니다. 만약, 법정유급휴일인 크리스마스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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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강제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퇴근 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다음주 부터 긴급출동 당직근무를 지시 하였습니다이경우 이 업무를 거부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당직근무의 성질이 통상근로와 동일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당직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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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원래쉬는 날인데 설날휴일 유급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1.31이 공휴일이더라도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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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전 3개월이 저의 경우 11월, 12월, 1월 인가요? 아니면 12월, 1월, 2월(1일~12일) 인가요? 만약 12월, 1월, 2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저는 2월 만근을 하지 못했으니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가요?>> 퇴직 전 3개월인 2022.2.1~2.12, 2022.1.1~1.31, 2021.12.1~12.31, 2021.11.13~11.30입니다. 11월에 18일이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2. 제가 올해 1월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였습니다. 2022.02.12에 퇴사하면 2022년에 해당하는 연차는 몇개가 지급이 되며 제가 퇴사 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가 될까요?>> 2021.12.1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4.5일을 사용했다면, 10.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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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사유서 파일 보존년한 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사유서가 어떤 내용을 담은 문서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 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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