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중근 유묵 특별전 개최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충실한저빌238
충실한저빌238

생산팀 직원 무급처리(조기퇴근)

회사일이 없어서, 생산팀 직원들을 조기퇴근시키려고 합니다.

한달 조기퇴근시간이 4시간(0.5일), 8시간(1일)이되면, 급여(0.5일/1일)를 차감지급하려고 합니다.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일이 없어서>

      •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하는게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근로자를 조퇴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으로 근로자들을 조기퇴근 시킨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회사 일이 없어서 조기퇴근을 시킨다는건 일종의 근로기준법상 부분휴업이며,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분의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은 휴업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외출/결근한 때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의 일이 없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시킬 경우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조기퇴근 후 무급처리에 대한 동의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조기퇴근에 따른 무급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 및 무급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지급하셔야 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삭감하면 안되고 오히려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회사일이 없어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당사자의 동의로 무급휴무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일이 없어 근로자들을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조기퇴근하되, 조기퇴근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