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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너구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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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1

퇴직금과 퇴직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1년 4월 1일 입사자이고 정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할 서류가 있어서 2022년 2월 11일에 인사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2022년 4월 1일까지 근무를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인사팀장은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퇴사 권고를 할 것이니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1년이 되기 전에 자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합의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사일을 근무1년 미만인 특정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여쭈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선지급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제 잔여 연차는 16일 입니다. 만약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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