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합의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사일을 근무1년 미만인 특정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여쭈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희망하는 날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선지급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제 잔여 연차는 16일 입니다. 만약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퇴직 시점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