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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너구리17022.02.11

퇴직금과 퇴직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1년 4월 1일 입사자이고 정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할 서류가 있어서 2022년 2월 11일에 인사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2022년 4월 1일까지 근무를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인사팀장은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퇴사 권고를 할 것이니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1년이 되기 전에 자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합의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사일을 근무1년 미만인 특정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여쭈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선지급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제 잔여 연차는 16일 입니다. 만약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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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희망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희망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과 퇴직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전부를 소진할 의무는 없으며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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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적법한 사용촉진조치 외에는 사용자가 연차사용 날짜를 지정할 수 없으며, 잔여휴가에 대해선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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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날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일을 정한다거나, 근로자가 제시한 퇴사일자보다 앞당기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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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합의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사일을 근무1년 미만인 특정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여쭈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희망하는 날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선지급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제 잔여 연차는 16일 입니다. 만약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퇴직 시점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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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권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의미는 없습니다. 강제로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사 전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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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1년전에 퇴사를 권유한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1년이

    될 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유가 아닌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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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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