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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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중 이사를 하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비하여야할 서류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드맵), 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등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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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장으로서 주기적으로 법인 이사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인사권한 및 예산 집행권한이 법인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만약,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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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 재입사 시 연차일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시 정년퇴직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채용된 시점부터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행정해석 역시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용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재고용기간의 계속근로년수가 인정되어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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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연장수당 받는 법, 실업급여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실제 근로한 날인 2021.2.말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2.2.28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더불어 ㅠㅠ 실업급여가능 여부와... 연장근무 수당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시 토요일 근무는 계약서에 없었으며 돌아가면서 가끔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7시간씩 하였으며, 토요일 근무는 특근비로 처리된다고 매번 5만원으로 지급해주었습니다...... 1.5배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은 없을 까요ㅠㅠㅠ 토요일 7시간 근무에... 5만원 받고... 쉴때는 무급휴일에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2022.1.1부터 2022.2.28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근비로 지급된 5만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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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최저임금 위반 진정제기해도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통장이체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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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제주도로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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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계약 종료 통보, 계약직의 계약 종료 통보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 종료로 사용 관계도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사측에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사직서를 근로자에게 작성 요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최소한 며칠전에 통보하는것이 통상적인가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2.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은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하나요?>> 서면 통지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계약 및 계약연장이 없음을 계약만료일 전에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3. 그리고 계약 갱신할 경우 며칠전에 통보해야 하며, 본 계약 만료 며칠전까지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 만료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4. 또 시용 기간 중의 계약직에게 본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이 경우 해고로 인정되어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걸까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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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추가근무수당도 당연히 포함되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일단, 현금으로 지급된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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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기간 연차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의 유형으로는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적되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인 '근로계약 체결형'과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이 있는 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은 전적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원기업과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전적되는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전적 회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전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이 근로계약 체결형인 경우에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지 않는 한, 종전의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전적한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16일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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