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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백로191
진기한백로191
22.02.04

시용기간 중 계약 종료 통보, 계약직의 계약 종료 통보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1.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 종료로 사용 관계도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사측에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사직서를 근로자에게 작성 요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최소한 며칠전에 통보하는것이 통상적인가요?

2.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은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하나요?

3. 그리고 계약 갱신할 경우 며칠전에 통보해야 하며, 본 계약 만료 며칠전까지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또 시용 기간 중의 계약직에게 본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5. 이 경우 해고로 인정되어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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