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고령자고용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시 정년퇴직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채용된 시점부터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행정해석 역시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용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재고용기간의 계속근로년수가 인정되어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퇴직금 정산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연차수당지급을 기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