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계약직 재입사 시 연차일수는?
만60세로 정년퇴직하신분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차는 이전경력을 무시하고 월만근시 1개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경력에 연결하여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경력과 단절하여 새로이 할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시 정년퇴직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채용된 시점부터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행정해석 역시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용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재고용기간의 계속근로년수가 인정되어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만60세로 정년퇴직하신분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차는 이전경력을 무시하고 월만근시 1개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경력에 연결하여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정년 후 일정기간 도과하여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다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차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법정 정년 만 60세를 초과하신 분들의 경우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직 2년 제한 제외).
이 경우 정년에 도달하신 상황에서 퇴직금, 연차 등을 모두 정산한 이후에 재계약 진행하며,
재계약 시점에서는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즉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마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정년퇴사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새롭게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경우 1월 만근시 1개 연차 발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399,2012.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퇴직금 정산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연차수당지급을 기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하신분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 경력을 새롭게 산정할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퇴직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기존 경력은 무시하고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년 퇴직후 퇴직금,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직원에게
유리하도록 종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 종료에 의하여 형식적/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