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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꽃무지11
겸손한꽃무지1122.02.04

정년퇴직후 계약직 재입사 시 연차일수는?

만60세로 정년퇴직하신분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차는 이전경력을 무시하고 월만근시 1개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경력에 연결하여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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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경력과 단절하여 새로이 할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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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시 정년퇴직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채용된 시점부터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행정해석 역시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용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재고용기간의 계속근로년수가 인정되어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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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만60세로 정년퇴직하신분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차는 이전경력을 무시하고 월만근시 1개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경력에 연결하여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정년 후 일정기간 도과하여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다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차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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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법정 정년 만 60세를 초과하신 분들의 경우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직 2년 제한 제외).

    이 경우 정년에 도달하신 상황에서 퇴직금, 연차 등을 모두 정산한 이후에 재계약 진행하며,

    재계약 시점에서는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즉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마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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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정년퇴사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새롭게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경우 1월 만근시 1개 연차 발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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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399,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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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퇴직금 정산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연차수당지급을 기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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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하신분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 경력을 새롭게 산정할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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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퇴직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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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기존 경력은 무시하고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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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년 퇴직후 퇴직금,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직원에게

    유리하도록 종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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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 종료에 의하여 형식적/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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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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