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준이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추가근무로 더 받은 금액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부분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가 필요할 경우 이부분을 입증해야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