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시는데 프로젝트 하나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안보낸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저한테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퇴사날짜에 맞춰서 월급을 받는다면 설 연휴 포함인가요? 아직 퇴사한다고 구두로만 말했지 그 뒤로 일도 계속하고 퇴사한다는 서류는 안썼습니다 퇴사서류를 쓰러 가야하나요?>>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느냐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여가 달라집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 구두로 계약한 연봉에 맞춰서 돈을 못받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 및 임금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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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a 회사에서 주 5일 1개월 일하고 자진퇴사후b 회사에 주5일 약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a, b 회사에서 합산한 근무일은 유급휴일 포함 총 180일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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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2교대 근무자인데 근무표가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제는 1일 24시간, 1주 7일 계속 가동을 위해 3교대제를 두고 근무형태를 3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2근무로 나누어(예: 1근무조는 8시부터 20시까지, 2근무조는 20시부터 8시까지) 각 교대조를 근무조와 근로형태별로 적절히 배합하여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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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스토리) 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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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연봉액이 인상 또는 삭감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이 때 연봉액은 기존의 연봉액이 동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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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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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퇴직일 협의 및 서약서 사인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일을 2월24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3월1일로 봐야 하나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월급제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1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이직 하려는 회사와 1주일 정도 겹치게 되면 4대보험 가입문제 및 이직하고자하는 회사와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이직회사와는 2월2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사용자가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3.1자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어 2.21자로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 반드시 해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3.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텐데 퇴직금 산정의 불이익 이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업무를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4. 인수인계로 인한 계속 연락등의 서약서를 요구 할 경우에는 사인 거부를 해도 위의 기간 이후 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경업금지나 비밀유지는 사인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되며, 퇴사처리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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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제대로 된건지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은 2월3일 첫출근이고주5일근무 하루 근무시간10시간 휴게시간별도 입니다 그렇다면수습기간3개월은 90프로 지급으로 하면 어떻게계산방식이되고 얼마인가요?한달은 30일이있고 31일이있고 일요일주시작으로하면날짜를 몇일로 계산을해서 나눠야 임금이 정확하게나오나요?>> 정상적인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2.3~5.2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기준월급여*90%/28일*26일(2월급여)", "최저임금기준월급여*90%(3월급여)", "최저임금기준월급여*90%(4월급여)", "최저임금기준월급여*90%/31일*2일+최저임금기준월급여/31일*29일(5월급여)"로 해당월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에게도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현금으로만 월급을 지급할경우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현금 지급 유무는 퇴직금과 지급요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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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월요일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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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계시간 수당 포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6시간 근무중에 있어서 최저시급(야간4시간은 1.5배)으로 164880원 지급으로 보름 정도 일 했는데 이거 원래 휴계시간은 빼고 계산하는 게 맞는건가요? 만약 계산이 잘못됐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8시간 중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4시간이 보장되었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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