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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22.01.31

일용직 휴계시간 수당 포함에 대하여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휴계시간이 주간에 2시간 2시간해서 4시간 야간에 4시간 총 8시간 휴계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16시간 근무중에 있어서 최저시급(야간4시간은 1.5배)으로 164880원 지급으로 보름 정도 일 했는데 이거 원래 휴계시간은 빼고 계산하는 게 맞는건가요? 만약 계산이 잘못됐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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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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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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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 실제로 그 시간에 휴게를 하셨다면 해당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만 휴게시간이고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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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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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6시간 근무중에 있어서 최저시급(야간4시간은 1.5배)으로 164880원 지급으로 보름 정도 일 했는데 이거 원래 휴계시간은 빼고 계산하는 게 맞는건가요? 만약 계산이 잘못됐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8시간 중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4시간이 보장되었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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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아니므로 급여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셨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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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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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사업장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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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형식은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일을 하는 등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급여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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