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국가는 일시적 폐쇄, 오염 장소에 대한 소독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의 조치는 없으나, 사용자가 자체 판단 하에 사업장을 일시 폐쇄∙휴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확진자 및 의사환자와 밀접 접촉한 근로자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자 스스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회사에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