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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호아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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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1

사측과 퇴직일 협의 및 서약서 사인 관련

안녕하세요,

2021년 1월1일에 5인 이상 기업에 취직하여 정규직으로 계약연봉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1월24일에 퇴사통보를 하며 2월18일로 정하였고 사측은 1달이란 시간은 필요하다고 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3개월 이전통보라고 되어 있어 너무 길다고 하여 무효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1.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일을 2월24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3월1일로 봐야 하나요?

2. 이직 하려는 회사와 1주일 정도 겹치게 되면 4대보험 가입문제 및 이직하고자하는 회사와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이직회사와는 2월2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3.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텐데 퇴직금 산정의 불이익 이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4. 인수인계로 인한 계속 연락등의 서약서를 요구 할 경우에는 사인 거부를 해도 위의 기간 이후 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경업금지나 비밀유지는 사인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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