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퇴직일 협의 및 서약서 사인 관련
안녕하세요,
2021년 1월1일에 5인 이상 기업에 취직하여 정규직으로 계약연봉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1월24일에 퇴사통보를 하며 2월18일로 정하였고 사측은 1달이란 시간은 필요하다고 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3개월 이전통보라고 되어 있어 너무 길다고 하여 무효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1.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일을 2월24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3월1일로 봐야 하나요?
2. 이직 하려는 회사와 1주일 정도 겹치게 되면 4대보험 가입문제 및 이직하고자하는 회사와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이직회사와는 2월2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3.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텐데 퇴직금 산정의 불이익 이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4. 인수인계로 인한 계속 연락등의 서약서를 요구 할 경우에는 사인 거부를 해도 위의 기간 이후 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경업금지나 비밀유지는 사인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일을 2월24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3월1일로 봐야 하나요?
>>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월급제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1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직 하려는 회사와 1주일 정도 겹치게 되면 4대보험 가입문제 및 이직하고자하는 회사와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이직회사와는 2월2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 사용자가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3.1자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어 2.21자로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 반드시 해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3.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텐데 퇴직금 산정의 불이익 이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업무를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인수인계로 인한 계속 연락등의 서약서를 요구 할 경우에는 사인 거부를 해도 위의 기간 이후 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경업금지나 비밀유지는 사인 할 용의가 있습니다)
>>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되며, 퇴사처리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
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4일에 사직서 제출을 하였다면 3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퇴직금 금액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봐야합니다.
2. 4대보험 가입문제가 겹치더라 하더라도 이직회사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무단결근처리할때 퇴직금 1달은 무급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인거부하더라도 사직처리하는 경우라면 동의없는 무단 퇴직처리라면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3월 1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4. 2월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이후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 28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 문제될 것 없습니다.
3. 무단결근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서약서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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