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연봉액이 인상 또는 삭감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이 때 연봉액은 기존의 연봉액이 동결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