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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1.31

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매년 연봉계약을 하는게 필수인가요?

호봉제와 일부 승진이 포함되어 있어 매년 일정 비율로 기본급이 인상되여 연봉계약을 따로 해본적이 없습니다.

연봉 계약을 매년 따로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원천징수는 알게 되지만 연봉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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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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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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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매년 근로자의 연봉을 인상해줘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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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며, 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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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이 변경된 경우 해당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매년 변경될 경우 명시하여 교부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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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호봉 상승이 되어 임금의 액수 등이 변경되 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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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시기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법령상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계약은 매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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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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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으로 호봉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의 임금이 인상되는 내용을 규정하여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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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연봉액이 인상 또는 삭감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이 때 연봉액은 기존의 연봉액이 동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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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봉 계약을 매년 작성할 노동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이 동결되는 회사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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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와 함께 연봉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연봉계약을 반드시 매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이 삭감되시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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