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시간일때, 일자리안정자금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35만원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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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게 됐을 시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적용대상자(1) 국민연금-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2)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3)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4)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2. 4대보험 적용제외대상자(1)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근로시, 일반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2) 건강보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3) 고용보험-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4) 산재보험-「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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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해서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훈련을 받은 후 데이터라벨링 관련 사이트에서 일을 받아 리워드형식으로 돈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결격사유가 되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어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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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계약직원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봉제에서 호봉제 변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연봉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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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병간호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서류는 각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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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차별적 대우 금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갖는 생태적 신분 또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속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봉건적/특권적 신분을 근거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는 것이며 이에 관해 행정해석은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속적 지위 또는 상대적 신분이라고 함으로써 후천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개인에 대해 그 사람의 지위, 자격,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게 차별을 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차별하거나 차별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벗어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기능, 업무능력, 업무의 난이도, 일정자격의 충족 등의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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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고용시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년이 도달한 자에게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재고용 시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재고용 시점으로 하여 다시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정년 이전의 근로기간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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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독소조항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를 보았을때 특별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있더라도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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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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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권고사직 퇴사자가 있는 회사입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노동자가 권고사직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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