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똘똘한원숭이3
똘똘한원숭이322.01.26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차별적 대우 금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기관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질문 배경은, 저희 기관 중 일부 부서(A부서)에만 다른 승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한 차별적 대우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로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 중 일부(A부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별도 정원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A부서는 4개 지자체로 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승진제도는 "승진공석 산정 > 직원종합평정에 따른 승진서열 결정 > 승진자 결정"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승진공석 산정"은 각 부서별로 정해진 직급별 정원 중 공석자리를 하나로 통합(통합직제)하여 승진공석을 운영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어느 부서에 있든 다른 부서의 직급별 공석자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서별로 정해진 직급별 정원에 따르지 않고, 기관 전체적인 직급별 정원만 맞추는 형태)

이후 "승진공석 산정"이 완료되면 각 근로자에 대한 직원종합평정 및 기타 능력에 의해 서열을 정하고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A부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18년 까지 4개 지자체 팀의 직급별 공석자리를 하나로 통합(통합직제)하여 승진공석을 운영하고, 그에 맞게 직원종합평정 및 기타 능력에 의해 승진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허나, '19년부터 인사부서는 각 지자체별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점, 팀간 전보가 자유롭지 못한점등을 사유로 A부서의 승진공석 방법을 통합직제가 아닌 각 팀별 정원별 승진 공석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A부서 4팀의 근로자는 승진기회가 축소되었으며, 직원들의 역량으로 승진자가 결정되는것이 아닌 승진공석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승진자가 결정되는 구조(즉, 종합평정 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에도 팀별 상위 직급 공석이 없는 경우 승진할수 없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인사견

타 부서(본사, 지방조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모두 일반직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별도 정원이라고 하여 A부서 직원에게만 인사규정에도 없는 인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건임.

질의사항

Q. A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는 공석자리를 통합하는것과 달리 A부서에만 통합공석이 아닌 팀별 공석을 산정하여(즉, 인사제도를 달리 적용) 특정 근로자가(A부서) 차별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갖는 생태적 신분 또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속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봉건적/특권적 신분을 근거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는 것이며 이에 관해 행정해석은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속적 지위 또는 상대적 신분이라고 함으로써 후천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개인에 대해 그 사람의 지위, 자격,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게 차별을 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차별하거나 차별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벗어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기능, 업무능력, 업무의 난이도, 일정자격의 충족 등의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위의 사유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승진 누락이 실제 발생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등을 좁게 해석할 경우 각하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