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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무희새81
새침한무희새8122.01.26

실업급여 신청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해서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이직확인서)를 갖추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20대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크라우드웍스라는 곳에서 데이터라벨링 교육을 받을 예정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훈련을 받은 후 데이터라벨링 관련 사이트에서 일을 받아 리워드형식으로 돈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결격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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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훈련을 받은 후 데이터라벨링 관련 사이트에서 일을 받아 리워드형식으로 돈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결격사유가 되나요?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어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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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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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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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 상황에서는 실업급여와 훈련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형 내일 배움 카드로 가입을 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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