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연구원 투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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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점심시간 유급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취업규칙 등에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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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모집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19조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집 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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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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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사업자등록 시 추후에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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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 1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주 16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자체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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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간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5일 근무하더라도 5일 근무 후 그 다음 날 곧바로 퇴사함에 따라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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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15시간 미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수 있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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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월급 세후 130 최저안걸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따라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니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바, "209시간*9,160원*0.9=1,722,996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이상(세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를 참고하여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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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돌발 상황발생으로 근무시 저녁시간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통상 저녁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실제 저녁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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