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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숲새209
비범한숲새209
22.01.19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집 공고에 사무보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하는 일이 점점 다양해져 고객문의 CS업무도 요구받았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의 사항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무단 결근을 한다면 고용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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