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화사한하운드118
화사한하운드118
22.01.19

알바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가는 게 맞을까요?

지난 2년 8개월 간 주말에 편의점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사장님과 2019년 9월즈음부터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시간 빨리 출근하기로했고, 그 한시간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태엔 7시간으로 적혀 월급은 주 14시간 일한 급여를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근무한 시간은 주 16시간입니다.

사정이 있어 월초에 그만뒀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니 처음엔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안나온다고 하시다가 제가 퇴직금과 보험은 관련 없다고 말씀드리니 퇴직금은 알아서 계산할 것이고, 넌 7시간 근무했다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씨씨티비와 시재점검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왜 거짓말 하시냐 하니 씨씨티비는 다 날릴 것이라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퇴직금 관련 대화는 녹음해뒀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 퇴직금 정산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주 14시간으로 계산하신 것 같아서요..

근데 또 노동청에 가자니 주 16시간했다는 걸 입증할만한 자료가 거의 없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X, 현금으로 받은 2시간치 시급을 꾸준히 통장에 입금한 기록X) 그냥 지금 계산해주신 금액만 받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노동청에 가게 된다면 주 16시간 일했다는게 입증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깔끔하게 주신 돈 받고 노동청은 가지 않는게 좋을까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