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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하운드118
화사한하운드11822.01.19

알바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가는 게 맞을까요?

지난 2년 8개월 간 주말에 편의점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사장님과 2019년 9월즈음부터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시간 빨리 출근하기로했고, 그 한시간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태엔 7시간으로 적혀 월급은 주 14시간 일한 급여를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근무한 시간은 주 16시간입니다.

사정이 있어 월초에 그만뒀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니 처음엔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안나온다고 하시다가 제가 퇴직금과 보험은 관련 없다고 말씀드리니 퇴직금은 알아서 계산할 것이고, 넌 7시간 근무했다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씨씨티비와 시재점검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왜 거짓말 하시냐 하니 씨씨티비는 다 날릴 것이라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퇴직금 관련 대화는 녹음해뒀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 퇴직금 정산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주 14시간으로 계산하신 것 같아서요..

근데 또 노동청에 가자니 주 16시간했다는 걸 입증할만한 자료가 거의 없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X, 현금으로 받은 2시간치 시급을 꾸준히 통장에 입금한 기록X) 그냥 지금 계산해주신 금액만 받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노동청에 가게 된다면 주 16시간 일했다는게 입증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깔끔하게 주신 돈 받고 노동청은 가지 않는게 좋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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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알바퇴직금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퇴직금 적법지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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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 1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주 16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자체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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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노동청에 가게 된다면 주 16시간 일했다는게 입증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깔끔하게 주신 돈 받고 노동청은 가지 않는게 좋을까요..?

    출퇴근기록등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사업주 주장대로 14시간이 반영될 것이며, 이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체가 없습니다.

    입증자료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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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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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6시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질문자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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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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