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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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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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분쟁을 제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은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며,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달리함에 따라 근로자간의 연차휴가일수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등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12월에 교부받은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인상된 금액을 청구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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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출근후 퇴근통보, 그리고 재출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 오후 8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로 7시 45분에 출근했다면 15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정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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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으로 남은연차 이월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월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했어야 할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또한 이월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숫점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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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년차 발생 갯수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9.30 이전의 근로기간과 2021.10.1 이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1.10.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1.10.1~현재 2022.1.14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1.11.1에 1일, 12.1에 1일, 2022.1.1에 1일씩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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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1월 31일(월)에 결근한 경우에는 이는 전주의 소정근로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전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1.31(월)~2.4(금) 동안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만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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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근무자 휴무가 법정공휴일이면 따로 휴무를 주지 않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의 휴무일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근직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휴무일을 보장해주고 교대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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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만근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일~화요일에 근로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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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18.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9.5.11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이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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