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주6일 60시간 근무인데 월급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에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60시간+8시간)*4.345주*9,160원(2022년 기준 최저시급)= 2,706,41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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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퇴직 후 일용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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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알바 임금 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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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연차수당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 12월 월급에 새 연차수당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받아서 계속 세금을 내야되는건 지 궁금합니다.Q. 연차수당 공제액이 88만원? 이렇게 많이 측정된 것이 옳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써 과세급여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많이 원천징수 된 것 같습니다. 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Q. 12월 월급 / 연차수당/ 퇴직금(아직 받지 못함) 한달씩 걸려서 받는 중인데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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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교대근무 급여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 기준으로 근무시간 계산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평일 주간 야간 근무시간 계산법 주말또는 공휴일 주간 야간 근무시간 계산법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주/야간에 몇 시간씩 언제 배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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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모두 정규직으로 겸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조항만으로는 겸업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명시적으로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2. 알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3. 겸업 금지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없겠으나, 있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알릴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4. 보통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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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통상시급×8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시급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을 알아야 산정가능하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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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이고,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식대)/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산식을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사전)대체가 아니라면, 평일에 결근한 것은 1일분으로 공제하고, 토요일의 근무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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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시 지급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2.7~2021.11.7(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매월 7일에 발생하며(총 11일), 이를 1년이 되는 2021.12.6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2021.12.7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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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월급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1,822,480원*4일/31일= 235,159원"과 "1,914,440원*27일/31일= 1,667,415원"을 합산한 1,902,574원(세전)을 월급여로 책정하고 여기에 국민연금(월급여*4.5%), 고용보험료(월급여*0.8%), 건강보험료(월급여*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여에서 산재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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