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에 대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예) ’19.6.20. 청약 승낙 → ’19.6.20.~’21.6.19.(청약승낙일로부터 만기인 2년이 되는 날까지) 인위적감원 시 제재 조치). 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 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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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가능한 방법 혹은 판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며(대법 1995.7.11, 93다26168),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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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시 주40시간초괴에대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토요일 8시간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월~금요일까지 32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 자체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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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을 안줄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더라도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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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로 쉬고 왔는대 취소됬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인사담당자의 말이 협박죄를 구성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받아들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해당 사유를 들먹이며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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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에 따른 연차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될 것이고,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본다면, 전년도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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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 신청후에 퇴직급을 입금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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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가정했을 때 통상시급은 2,750,000원/(209+20.5*4.345*1.5)= 8,027원입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수는 있으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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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임금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팀장이 매월 40만원씩 계속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나,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일회적 금품으로 본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임금총액은 세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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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통상임금외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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