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밝은병아리290
밝은병아리290
22.01.06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 신청후에 퇴직급을 입금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가서 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미지급 신청을 하고 왔는데 고용주가 입금을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사일은 12/9일 입니다 그래서 밀린 기간 만큼의 이자도 같이 받고싶은데 그냥 계좌로 입금을 해버려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12/1~ 12/9일까지의 임금도 늦게 받았는데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