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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1.06

토요일근무시 주40시간초괴에대한 연장수당?

1일 8시간근무 점심시간1시간 휴게시간은유급으로 총1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 근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 근무시 일근무시간은 위와 똑같습니다

그럴경우 토요일 근무에대해서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주40시간 초과 하지않아서 연장근무수당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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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토요일 8시간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월~금요일까지 32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 자체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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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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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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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금 8시간 근무 후 토요일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40시간이 초과되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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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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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통상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휴무일 근무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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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월-금 주40시간 근로를 한 이후,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토요일 근로로 인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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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평일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토요일 근로를 합쳐도 한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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