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36시간 근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근무 중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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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다른회사로 강제전배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무효이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회사입장에서는 권고사직보다는 해고하는 것이 법적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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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근무기간이 혼재되있는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바, 이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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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술인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보험자였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최종 1년간 신고된 보수/산정기간의 총 일수)*0.6"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6,000원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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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신고 하려 합니다 신고처는 현장주소지인가요? 사장의 주소지인가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신고)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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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1개월 계약직을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처리를 했다면, 회사에 발생하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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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회사의 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만 제공하면 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니 해당 업무명령은 부당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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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2022년도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6.5시간*1.5)*4.345주*9,160원= 2,298,46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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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40만원인데 조정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은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조정수당의 지급사유로는 주로 승격, 관계사 전입,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 차액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가 하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차액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정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니나, 해당월에만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만약 조정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140만원+50만원)/209시간= 9,091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9,091원*1.5*5시간*4.345주= 296,253원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인지, 포함한 9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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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및 급여 현금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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