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급여 현금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직원이 4대보험가입을 원하지않고 급여를 현금지급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하기로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로인해 비용처리도 못했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급여안에 상여금 퇴직금포함으로 구두상얘기가 끝났었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제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퇴지금지급을 안하면 법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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