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용직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신고 하려 합니다
신고처는 현장주소지인가요? 사장의 주소지인가요?
아니면 제가 일용직이라 지방을 자주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처지라 저에게 편한 지역의 노동부에서도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신고 하려 합니다
신고처는 현장주소지인가요? 사장의 주소지인가요?
아니면 제가 일용직이라 지방을 자주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처지라 저에게 편한 지역의 노동부에서도 가능 한지요?
→ 노동부 진정은 원칙상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할 노동청은 일을 하였던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감독관에게 양해를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사용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체가 위치한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의 관할은 근무지 소재 노동청이 됩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사업이 종료되어 더이상 존재 하지 않게 된다면 본사 또는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관할은 발생지 원칙(근로자가 근로한 곳, 다만 회사나 현장이 폐업한 경우, 무허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본사 관할이나 개인업자의 주소)입니다.
출장근무나 외지근무의 경우 해당지역 지청(지방관서)에 진정서/고소장을 넣어야 하는데, 관할이 다른 관서에 접수되었다면 관할 지청으로 민원서류가 이송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의 진정은 직접 노동청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접속하여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사건 관할은 발생지 원칙입니다.
즉, 실제 근무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신고처는 현장주소지인가요? 사장의 주소지인가요?
아니면 제가 일용직이라 지방을 자주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처지라 저에게 편한 지역의 노동부에서도 가능 한지요?
-> 현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신고 하려 합니다 신고처는 현장주소지인가요? 사장의 주소지인가요?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신고)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무지와 본사 소재지가 다른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무지에 있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여나 관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알아서 이관시켜 주니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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