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신고 하려 합니다
신고처는 현장주소지인가요? 사장의 주소지인가요?
아니면 제가 일용직이라 지방을 자주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처지라 저에게 편한 지역의 노동부에서도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