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적용, 지급하는 최저 임금에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서로다른 개념이며 기준 또한 다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정하여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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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해당년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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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1월입사 22년2월 자진퇴사 후 , 단기계약직 (1달) 토일만 일하는곳 에서 일할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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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회의로 인한 조기 출근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의 시간으로 인한 조기 출근이 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에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조기출근 명령이 정당합니다. 또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조기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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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가 해당 업체에 전속하여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특별히 가입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에 따라 특별한 조치 없이도 산재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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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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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육아휴직급여 , 배우자 육아로인한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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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쪽으로 초린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5일+3시간*1일+주휴 6.6시간)*4.345주= 172.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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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주35시간)과 실근무시간(주40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이 없을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서명/날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주 40시간을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미리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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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균 51시간근무하는데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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