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조속히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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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 오전에 퇴직사유 얘기하고 퇴사시 근무일수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이 퇴사일을 근무 당일로 기재했더라도 다음 날인 12.21.이 퇴사일이됩니다. 다만, 오전 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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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이 1.5배? 2.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0% 지급하는 반면에 월급제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10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5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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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시급) 계산시에 단가금액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시급제 관계없이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기본급+주휴수당+직책수당)÷209시간으로 산정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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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법 개정됐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12.6 이후부터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 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입니다.2. 입사일이 2018.4.인 경우 2021.4에 이미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체결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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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당한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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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보다 몇일 더 근무하라는 회사요구로 퇴사날짜가 늦어지는데 사직서에 퇴사날짜 변경해서 제출해야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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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1일을 근무할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단 1일이라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1에 퇴사할 경우에는 미리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 이를 성과급에서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반납할 금액이 성과급여와 동등해야 합니다.5.16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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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년간 다닌회사 이번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금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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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급여 세금공제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입니다.2. 행정해석 변경 전 즉, 2021.12.16 이전에 1년 계약 후 이직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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