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저는 15개 연차가 발생하였고 학기 초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연차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차 대체일은 (3.1, 5.5, 5.19, 9.20~22, 8.16, 10.4, 10.11) 총 9일입니다.
그런데 8월경 원장님께서 내년부터 연차 관련 법이 변경된다고 고지하시면서
내년에 근무를 하지 않을 계획인 교사들은 1년 중 80% 근무 후 연차가 발생되는데 올 해 원 예산에는 연차수당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지급할 수 없으니 소진하라며 촉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본 연차+내년 발생할 연차를 고려하여 기본연차보다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 16일 고용노동부에서 현재까지 시행했던 것을 대법원의 해석이 달라졌다며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원장님께서 교사들이 대부분 연차가 초과되었으니 대체합의서에 작성했던 9일을 0으로 해줄테니 퇴사 시 지급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원장님께서 연차를 촉진하라고 하셔서 퇴사 일을 고려하여 계획 후 사용한 것인데 중간에 시행이 멈추었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에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2년차부터는 80% 근무를 한다고 해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교사들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 원장님 측에는 잘못이 없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담임교사들이 밀접접촉자로 분류, 등원중지 및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원이 2주동안 폐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 기간 중 (5월16일) 대체 공휴일이 들어갔는데 이 날도 연차대체합의서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1일을 근무할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단 1일이라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1에 퇴사할 경우에는 미리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 이를 성과급에서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반납할 금액이 성과급여와 동등해야 합니다.
5.16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던 것이라면 이는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금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내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휴업상태로 쉰 것이고 대체공휴일로 쉰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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