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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자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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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5

보육교사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 올해 저는 15개 연차가 발생하였고 학기 초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연차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차 대체일은 (3.1, 5.5, 5.19, 9.20~22, 8.16, 10.4, 10.11) 총 9일입니다.
    그런데 8월경 원장님께서 내년부터 연차 관련 법이 변경된다고 고지하시면서
    내년에 근무를 하지 않을 계획인 교사들은 1년 중 80% 근무 후 연차가 발생되는데 올 해 원 예산에는 연차수당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지급할 수 없으니 소진하라며 촉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본 연차+내년 발생할 연차를 고려하여 기본연차보다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 16일 고용노동부에서 현재까지 시행했던 것을 대법원의 해석이 달라졌다며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원장님께서 교사들이 대부분 연차가 초과되었으니 대체합의서에 작성했던 9일을 0으로 해줄테니 퇴사 시 지급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원장님께서 연차를 촉진하라고 하셔서 퇴사 일을 고려하여 계획 후 사용한 것인데 중간에 시행이 멈추었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에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2년차부터는 80% 근무를 한다고 해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교사들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 원장님 측에는 잘못이 없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담임교사들이 밀접접촉자로 분류, 등원중지 및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원이 2주동안 폐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 기간 중 (5월16일) 대체 공휴일이 들어갔는데 이 날도 연차대체합의서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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