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일 것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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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임금 소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소급 지급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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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년월차수당이라 함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도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 때에는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수당을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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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연차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주 5일, 1일 7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8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7시간*5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5일)*8시간= 126시간따라서 126시간을 1년 동안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되며,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할 때,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126시간/7시간= 18일을 휴가로 청구하면됩니다. 반면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126시간/8시간= 15.8일을 휴가로 청구하면 됩니다. 즉,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휴가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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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 회사 발생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대체하는 날이 몇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12.17 퇴직일 전까지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8일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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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에 연차 쓰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 상에서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0.9~2021.9까지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11+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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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고정 인센티브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목상 인센티브이지만, 그 실질은 기본급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 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해당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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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열람 거부 + 정보공개청구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2014년 이후에 개정된 취업규칙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제보하기를 원하신다면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제도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취업규칙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면 시정기간을 두고 그 기한 내에 취업규칙을 개정 및 신고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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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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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1.1입사,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2021.1.1~2021.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1, 3.1, 4.1,.......12.1)-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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