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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꽃새68
강한꽃새6821.12.22

퇴직금에 고정 인센티브 포함 안되나요?

월급을 대략 세전 350만원 정도 받고 있다가

교수님께서 일부를 병원에서 지급해주는 인센티브로 변경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월급을 인센티브로 받는다는것 이 좀 이상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후 3년간 월급의 일부를 매달 똑같이 인센티브로 150만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제 퇴직금이 150만원에 대해 적립안될껀데

후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도 애매하게 돈 띄어먹지 않을테니 걱정말라는 식으로

넘어갔구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됐는데

퇴직금 금액을 확인해보니 당연히 150만원을 제한 금액이 적립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같이 고정적으로 월급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 돈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적다면 적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허리디스크에 상사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도 엄청나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까지 적게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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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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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두361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만약 고정인센티브를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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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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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여의 일부인 150만원에 대해 임금명칭만 변경하여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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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명목상 인센티브일뿐 실제로는 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5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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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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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인센티브이지만, 그 실질은 기본급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 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해당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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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정 인센티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금품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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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저같이 고정적으로 월급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 돈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적다면 적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허리디스크에 상사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도 엄청나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까지 적게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갑갑하네요.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센티브의 경우 개인의 판매실적과 연동되지 않는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당초 세전금액을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의 부당성을 언급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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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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