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임금체불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급여이체내역,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4/5.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제도)를 통해 지급받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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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에게 적용이 되는 근로고용노동법은 어디까지 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2. 일용직도 세금이 부과되나, 일당 15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인 경우 (20만원-15만원)*2.7%를 근로소득세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건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4.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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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자동사유로는 정년의 도달, 계약기간 만료, 당사자 사망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사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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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 금전보상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4조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할 것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할 것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 이와 더불어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3. 금전보상금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근기법 제30조제3항).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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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복직할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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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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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관련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기간제인 어머님의 경우에 이직사유은 정년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이며,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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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다른 직원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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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토요일 12h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나요?>> 네Q2.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52h 초과하지 않았기에 합법인가요?>> 네Q3. 연장근로로 안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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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단순히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17.6.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6.2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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