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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각종복지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3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비, 식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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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회사 6개월 계약만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6개월 계약기간으로 모두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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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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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후 자진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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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6개월 회사 계약이 끝나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기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이직 사유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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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신고가능 하나요 또 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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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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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가 있는경우랑 없는경우 퇴직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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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근기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2.6.23, 92다7542).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주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부득이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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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협의가되어있는데 4월달에 퇴직을 할려고하는데 연차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특정 근로일에 쉴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된 연차휴가를 포함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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