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최근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실적, 집단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율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경영성과급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지급시기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근거 규정이 없이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