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가 포함되나요?
이번에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저희가 경영성과가 있을 때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금액이 DC형 산입시 산입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성과 관련 인센티브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해서 산입을 안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막상 여러군데 읽어보니 성과급을 같이 계산하여야한다는 글이 많아 문의 남깁니다.
회계법인에 퇴직금추계액을 맡겼을때는 10월 말 인센티브 금액이 포함되어있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최근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실적, 집단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율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경영성과급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지급시기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근거 규정이 없이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인센티브가 위의 설명에 따라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에서 대해서 지급기간 및 지급율이 다르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가 개인판매실적과 연동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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