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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참고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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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은 두루누리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중 어머니가 있는데 국민연금edi에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자로 떠있어서 신청했거든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면 승인될까요?

승인 되어도 가족이라서 다시 환수 당할까봐 여쭤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가족직원이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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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사업주의 어머니 등 특수 관계인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가족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족이라고 해도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로 봐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인 회사에서 어머니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되어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가입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채용한 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