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가족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족이라고 해도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로 봐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인 회사에서 어머니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되어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가입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