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은 두루누리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중 어머니가 있는데 국민연금edi에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자로 떠있어서 신청했거든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면 승인될까요?
승인 되어도 가족이라서 다시 환수 당할까봐 여쭤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가족직원이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건 맞...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사업주의 어머니 등 특수 관계인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가족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족이라고 해도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로 봐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인 회사에서 어머니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되어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가입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채용한 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