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궁금사항 다시 질문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여야 합니다.1.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알수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 회사인 C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걸쳐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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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적법한 야간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4일 근무하는 주에는 1일 1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근로시간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08:00~ 다음 날 08:00까지 총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배정하여 1일 13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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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전환됩니다(무기계약직, 기간제법 제4조). 근기법 제6조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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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영업수당이 어떤 성격의 금품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영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영업수당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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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104명으로 가동일수가 20일 이하여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 다만, 위 산정방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판단했을 때 5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가동일수가 22일이면 상시 근로자 수는 104명/22일= 4.7명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 5이 미만으로 일한 일수가 22일 중 10일 이하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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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조사해서 제출 하라는데요 사용연차수가 발생하는 연차갯수랑 맞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11.7~2017.1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1.7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7.11.7~2018.1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7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8.11.7~2019.1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7에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9.11.7~2020.1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7에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0.11.7~2021.1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7에 17일의 연차휴가 발생- 총 79일따라서 79일 중 61일을 사용한 경우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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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퇴사했는데 임금지불을 못해주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분을 근로했더라도 1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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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의 월 급여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6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8,720원= 1,591,313원(세전)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바,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는 바, 월~금요일, 화~토요일, 수~일요일 등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1주간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주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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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해당 상여금(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이 부정(재직자 요건)이 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고정성이 인정되도록 재직자 요건을 없애거나, 재직자 요건을 두되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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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대보험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산재보험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출산휴가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국민연금육아휴직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신청이 없으면,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기간에도 계속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3. 건강보험육아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복직 등 납입고지 유예사유가 종료될 경우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가 일괄 부여된다. 이 때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유예보험료 정산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하며, 2021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은 월 9,570원(근로자부담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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