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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뱀눈새204
점잖은뱀눈새204
21.12.03

실업급여 궁금사항 다시 질문 드릴께요

현재 A라은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B라은 회사에 파견 계약직으로 15년10월에 입사하여6년2개월을 근무 하였습니다.

이번 12월31일 (A) 소속된 업체와 (B) 파견 근무중인 업체가 계약을 종료 한다고 합니다.

(B)파견 근무중인 회사은 새로은(C)라은 아웃소싱 회사와 새로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C)회사은 기존 (A)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파견 근무중인 사람을 고용인계 실시을 할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차후(C)라은 회사와 제가 새로이 계약을 하고 현재 파견 근무중인(B)회사에 그대로 파견계약직으로 계속근무을 하게되면 차후 저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을 할 경우 (A)회사에 소속되어 파견근무한 6년2개월이 인정되어 차후(C)회사의 퇴사로 (C)회사의 근무일수을 포함하여 실업급여을 신청할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질문의 요점

1. 차후 퇴사시 A 회사 6년2개월+C 회사 근무일수 합산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10년전 실업급여 3개월을 받은적이 있는데 차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받는 개월일이 줄어드다거나 금액에 차이가 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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