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자의 월 급여산정방법?
5인미만사업자이고
주6일 (월요일휴무) 오후1시~오후9시까지 근무입니다(휴무1시간포함)
1달 월급을 계산할때 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나름대로 네이버에 찾아봐서 계산해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1주일 근무시간은 휴무제외 6시간 x 6일 = 36시간
2.주휴시간 36/5 = 7.2시간
3.1주일 근무시간(주휴포함 ) 43.2 시간
4. 1주일 만근시 지급할 급여 43.2시간 x 최저시급 8,720원 = 376,704원
5.검색을해보니 한달평균을 4.354주로 한다고하니
1달급여 4.354주 x 376,704 = 1,640,169원
1달에 최소 위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는 더 줄예정입니다.
추가로 일주일 만근을 기준할때
월화수목금토일 을 기준으로 하나요?
일월화수목금토 를 기준으로 하나요? 사소한건데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1주 개근 여부는 사업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6시간 한주 3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636,778원 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한주 개근시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산점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6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8,720원= 1,591,313원(세전)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바,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는 바, 월~금요일, 화~토요일, 수~일요일 등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1주간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주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시면 총 8시간 중 휴무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입니다.
이경우 7*6+8=50
50*4.345= 217.25
8720x217.25 = 1884420원입니다.
1주는 휴일포함 7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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