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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표범47
편안한바다표범4721.12.03

주52시간 근무에 적법한 야간근무시간 변경

주52시간 근무 기준에 맞는 야간근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한달에 1~2회 정도 야간근무 실시중.

08:00~ 익일08:00 24시간 근무중 다음날 휴무

주52시간에 준하는 야근근무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예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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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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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예시보다는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 사정에 맞게 한주간 근로일정을 계획해 보신후

    다시 글을 올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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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4일 근무하는 주에는 1일 1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근로시간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08:00~ 다음 날 08:00까지 총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배정하여 1일 13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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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해당 시간떄에 근로하면 해당하는 것으로 수당산정에 기준입니다.

    야간근무시간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외에는

    24시간 당직이 아닌 2교대 등 근무패턴 변경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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