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에 적법한 야간근무시간 변경
주52시간 근무 기준에 맞는 야간근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한달에 1~2회 정도 야간근무 실시중.
08:00~ 익일08:00 24시간 근무중 다음날 휴무
주52시간에 준하는 야근근무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예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예시보다는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 사정에 맞게 한주간 근로일정을 계획해 보신후
다시 글을 올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4일 근무하는 주에는 1일 1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근로시간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08:00~ 다음 날 08:00까지 총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배정하여 1일 13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해당 시간떄에 근로하면 해당하는 것으로 수당산정에 기준입니다.
야간근무시간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외에는
24시간 당직이 아닌 2교대 등 근무패턴 변경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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