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명시한 급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존재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올려주기로 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SNS, 녹취자료, 주변인 진술 등을 취합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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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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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직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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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훈련 과정 중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개념)를 주 15시간 이하로 했을 때 훈련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의 대상자는 "미취업자, 주 15시간 미만 재직근로자"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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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명령을 내렷는데요.사업주가조심해야될행동과 말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은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는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서 근로관계를 회복하는데 장애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온전히 출근할 수 있도록 출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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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무외출 후 토요일 대체근무하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금요일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이 8시간이라면 월~금요일까지 총 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토요일 근무 8시간을 하게되더라도 1주 동안 근로한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1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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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전달한 퇴직시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2.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1월 첫째 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수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다시 퇴사일자를 변경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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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었다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고 계약 만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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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용직 근로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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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하는 직원은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세율은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업무장소, 업무시간 등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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