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가 이루어 졌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접수한 상황이라면,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인지를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징계해고 한 것이라면 징계의 사유, 절차 및 양정은 적정하였는지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